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」공포 및 시행 안내 | |
---|---|
작성자 | 관리자 |
작성일 | 2020.09.17 |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」이'20.9.8.(화) 공포·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. <주요 개정 사항>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확대(건산법 시행령 제83조) 가. 대상공사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 ·공공 3억, 민간 100억→ 공공 1억, 민간 50억 이상으로 확대(공사예정금액 기준) 나. 적용시기 :'20.9.8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*「건설근로자법」에 따른 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·문화재수리공사는 '20.5.27(개정 건설근로자법 시행일)부터 퇴직공제 적용공사 범위 확대(공공 1억, 민간 50억) 기 시행 중 |
|
파일 |
![]() |